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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종류,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Feat.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by 콩쿠루삥꾸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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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농지연금 같은 신개념 연금이 더해지며 이제는 '4층 연금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연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 종류

공적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며,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존 소득액의 9%를
사용자와 근무자가 각 50%씩 부담
개인별로 국민연급 납부 / 국세청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9% 부담
임의 가임자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
60세까지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경우
소득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
  • 사업장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득의 9%를 50:50으로 분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합니다.
  • 군인연금: 군 복무 기간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입니다.
  • 별정우체국연금: 특정 우체국 직원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2. 퇴직연금,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노후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대표적이며,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8만원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연금 수령 요건 연령: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령: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크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운영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2) 개인형 IRP(퇴직연금저축)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의 자유로움이 특징입니다.

 

4.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새로운 노후 대안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이제 필수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주택연금

  •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소유한 집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

  •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국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4층 연금으로 불리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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