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 40대를 위한 세액공제 총정리
30대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40대에는 그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내 집 마련, 은퇴 준비까지... 삶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시기인 만큼 지출은 늘고 세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비롯해 꼭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낼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실제 납부 세금은 7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보통 소득공제와 많이 혼동되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거라 실질 체감 효과는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시점 | 세금 계산 전에 | 세금 계산 후 |
적용 대상 | 과세표준(소득) | 산출세액 |
체감 효과 | 상대적으로 적음 | 비교적 큼 |



근로소득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기본으로 적용받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액은 커집니다.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 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 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최소 66만원 74만원-[(총급여액-3천 3백만원) x 0.008)]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최소 50만원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 x 0.5)] |
1억 2천만원 초과 | 최소 20만원 50만원-[(총급여액-1억 2천만원) x 0.5)]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출산·입양 공제
- 출산이나 입양 시 한 명당 공제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자녀 | 세액공제 금액 | |
기본공제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
3명 이상 | 35+30x(자녀수-2)만 원 | |
출산 입양 공제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
셋째 | 70만원 |
🔔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장려금 수령 시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차감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연금저축, IRP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요.
구분 | 공제율 |
15% | 총급여 4,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5,500만원 이하) |
12% | 그 외 고소득 |
📌 공제한도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의 16.5%를 추징당하니 주의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 항목 예시
- 교복비: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생 1인당 30만 원 한도
- 대학 입학전형료: 수시·정시 응시 비용 포함
구분 |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 연간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연간 300만원 |
대학교 재학생 | 연간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직계존슥 포함 전액 공제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누락 여부 꼭 확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도 세금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기부 유형 | 공제 내용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
사회복지 문화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25%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연 500만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연금계좌는 연말 전에 납부 완료하기
→ 공제한도(600만 원~900만 원)를 꽉 채우는 것이 중요!
2️⃣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활용하기
→ 세액공제 + 지역 특산품 받는 일거양득 제도
3️⃣ 교육비는 꼼꼼히 챙기기
→ 간소화 서비스 누락된 부분은 교육기관에 직접 요청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 빠진 자료는 직접 챙겨 제출 가능, 기부금·교육비는 특히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액공제는 꼭 연말정산 때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필수 체크!
Q2.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합산 제한은 없어요. 연금저축 300만 원, 기부금 500만 원 등 최대한 활용하세요!
Q3.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 못 받나요?
세금을 내야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세금이 0이면 공제 혜택도 없는 셈이니, 이럴 땐 소득공제를 우선 고려하세요.
마무리하며
세액공제는 '썼던 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연금에 투자하고 있거나, 기부를 했거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면 손해예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지금이 절세 전략의 골든타임!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겨보세요.
더 적게 내고, 더 똑똑하게 재테크할 수 있습니다. 💸